김일동 삼척시장 수뢰혐의 소환… 검찰 관급공사 발주관련 조사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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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5일 김일동(金日東·66) 강원 삼척시장을 소환해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장의 측근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시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이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었는지와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출두에 앞서 “검찰이 5개월 정도 수사했으니 뇌물수수에 대해 밝히지 않겠느냐. 거론된 업체 대표들은 고향 후배들”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9월 2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S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51)를, 11월에는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D건설업체 대표 노모 씨(46)를 구속했다.

강릉=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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