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L858기 폭파 수사기록 공개”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57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낸 이 사건 수사기록 공개 청구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내려진 5000여 쪽의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한 사건 기록을 전부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이번 주 중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하기로 한 기록에는 주범인 김현희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수색 영장과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변론요지서 등 공판기록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일부 관련자들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KAL 858기 폭파사고 유족회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5200여 쪽의 기록 가운데 개인신상과 관련된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AL 858기 폭파사건이란▼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던 KAL 858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김현희 씨 등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된 사건으로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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