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1000만원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7시 56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적화·黃迪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韓秉道·37·전북 익산갑·사진) 의원에게 17일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월 열린 구형공판에서 한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고질적인 선거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며 “한 의원의 탈법적 사안이 중대하고 공명선거의 이념을 현저히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