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복기왕 의원직 상실위기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7시 56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37·충남 아산·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趙炳顯)는 17일 복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관람 행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대상이 360명에 이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명함 배부를 계속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유사사건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곧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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