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사람과 이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데 이들이 시기와 장소,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돈을 전달했는지조차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1월 자택에서 경기 수원 S건설 대표 김모 씨(51)에게서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아파트 사업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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