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걸려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자 여권 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7일 복기왕(卜箕旺·충남 아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한병도(韓秉道·전북 익산갑) 의원은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K 의원과 R 의원도 최근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 당만 법원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당내에선 “사법부가 이중 잣대를 대서야 되느냐.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보수성향의 법원에 한나라당 편을 드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법조계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경기 성남 중원)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이미 의석수가 150석으로 줄어든데 이어 김맹곤(金孟坤·경남 김해갑),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이 2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지금까지 2심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신계륜(申溪輪·서울 성북을),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연기) 의원을 합치면 모두 5명이나 된다.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대응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도이전과 같은 국가적 이슈가 아니라 개인 재판이라는 점 때문에 당이 공식적으로 나설 수도 없다. 그래서 사법부를 향한 열린우리당의 ‘속앓이’만 깊어가고 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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