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여성가족부, 청보위→청소년위 개편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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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4월부터 여성부가 가족정책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여성가족부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1급)는 청소년 육성까지 맡는 독립기구인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가족 및 청소년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가족해체와 이혼, 혼례 등과 관련된 가족보호와 지원정책 그리고 출산 기능 관련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된다.

또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기능과 여성정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여성부가 맡고 있는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와 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관련법 소관부처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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