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 시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정치자금 성격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사 관행과 시장의 막강한 권한,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시장의 지역사회 공헌도와 노령 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뇌물 수수는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하위직의 공무원 비리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