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감옥살이 장영자씨 “2년刑 더” 기구한 사기인생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8시 16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17일 “고수익 국공채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들로부터 4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張玲子·60·사진) 씨에게 징역 2년을, 불구속 기소된 남편 이철희(李哲熙·7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1982년 수천억 원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남편 이 씨와 함께 구속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지만 1994년 140억 원의 차용 사기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돼 4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 뒤 장 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기소되면서 1992년 가석방으로 감형된 형 5년을 다시 살아왔다. 현재 장 씨는 도합 18년째 복역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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