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익이나 사생활 침해가 있는 내용이 담긴 2만 쪽과 고소고발인의 서명이 담긴 2만 쪽 등 4만 쪽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인 측에 검찰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기록 범위 목록을 통지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록을 넘겨주게 됐다”며 “기록에 등장하는 제3자 가운데 일부가 기록 공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5·18기념사업재단의 김점옥 씨(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언론에 공개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검찰이 1994년 10월 12·12 관련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데 이어 1995년 7월 5·18 관련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1998년 2월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9월 “사건 기록 전부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국익이나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제시해 일부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검찰은 그동안 기록 공개 범위를 검토해 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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