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환경보전협회와 마창환경운동연합은 17일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황사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시둥 늪 매립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만평 규모의 시둥 늪은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오염원이 전혀 없고 남강에서 400m 가량 떨어진 천혜의 배후습지”라며 “생태자원을 보전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훼손해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둥늪 인근인 법수면 대송리 늪지식물은 천연기념물 346호로 지정돼 있다.
경남도와 함안군은 법수면 황사리 일원 3만7000평의 부지에 민간자본 280여억원을 투자해 2006년까지 황사농공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며 현재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 농공단지 예정지는 사유지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구독 500
구독
구독 36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