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환자 감기로 오진한 의사, 40% 책임"

  • 입력 2004년 12월 19일 15시 32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 소아과 의원에 찾아갔지만 몇 차례 투약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 폐렴으로 숨진 조모 양(당시 3세)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일 "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총 8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했어야 했다"며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소아 감기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1주일 이상 열과 기침이 계속되기도 하고 조 양의 폐렴이 단기간에 급속히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조 양은 2002년 9월 중순 감기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급성 인후두염 진단과 투약처방을 받았지만 잘 낫지 않았다. 한 달 가까이 비슷한 처방만 받았던 조 양은 설사와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나 같은 해 10월 중순 대학병원 응급실으로 옮겨져 폐렴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 폐출혈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