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19 18:302004년 12월 1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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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침은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가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여성, 소년, 장애인과 교통사범 등 일부 과실범에 대해서는 계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과 마약사범 등 죄질이 나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구를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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