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구속’이 원칙인 이들 음주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선처를 한 까닭은 뭘까.
회사원인 박모 씨(28)는 6월28일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됐다. 박 씨는 홀어머니가 암으로 숨진 뒤 술만 마시면 차를 운전해 어머니 산소로 찾아가곤 했다는 것. 박 씨의 사정을 고려한 법원은 엄하게 훈계한 후 영장은 기각했다.
2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3번째인 9월24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 씨(46)는 혼자 농사를 짓는 노총각이었다. 이씨는 “실형을 살게 되면 소중하게 재배한 벼를 수확할 수 없다”고 읍소해 영장이 기각됐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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