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조회땐 당사자에 이유-목적 알려야”

  • 입력 2004년 12월 20일 02시 58분


경찰이 개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했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韓騎澤)는 김모 씨(44)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내 범죄경력을 조회해 누설하는 바람에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피고는 2003년에 김 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횟수와 일시, 장소, 목적, 조회자 이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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