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거제와 통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해 태풍 ‘매미’ 내습 이후 활어의 성장속도, 치어를 가두리 어장에 넣는 입식량, 활어 판매량을 속이는 등 3가지 방법으로 최하 2500만 원에서 최고 4억8000만 원까지 복구비를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형(李朱亨) 검사는 “일부 양식업자는 2002년 8월 내습한 태풍 ‘루사’ 때에도 피해 규모를 허위 신고해 거액의 복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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