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를 상대로 신입생 선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카페 ‘수능부정국가상대연대소송’의 수험생 회원 10여 명은 “6개 숫자만 저장되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경찰 수사에서 거의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원들은 일단 올해 안에 행정소송을 낸 뒤 내년에는 수백 명의 수험생 원고인단들을 모아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최영일(崔榮一) 변호사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을 통보하는 것을 처분행위로 본다면 그 집행을 무효로 하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중견 판사는 “성적통보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의 실체를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소송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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