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 넘기는 사업들/⑦검단 하수종말처리장

  • 입력 2004년 12월 22일 20시 10분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이 늦어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체 오수처리시설 비용을 별도로 부담했는데 또 해를 넘기는군요.”

올해 5월 인천 서구 원당지구에 입주한 금호아파트 주민 유상민 씨(46) 등 200여 명은 최근 인천시와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14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2001년 1월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온 시가 입주 전까지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특히 주민들은 검단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돼 가구당 90만 원의 개별오수처리시설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구 검단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던 하수종말처리장의 착공이 계속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검단지역에는 2007년까지 검단1 검단2 당하 원당 마전 불로 오류 등 7개 지구에 4만1514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00년부터 검단동 수도권매립지 제2공구에 매립중인 3만여 평의 부지에 하루 4만t의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시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2001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잦은 설계 변경과 사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지난해에도 착공이 어렵게 되자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에게 단지별로 3억∼8억원을 들여 한시적 용도의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건설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6월 합동감사를 통해 아파트 입주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월 프랑스 베올리아워터사와 ㈜한화건설의 합작사인 검단 엔바이로㈜와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12월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에 완공돼 20년간 운영한 뒤 시에 반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부지 소유자인 서울시, 환경관리공단 등과 토지 보상을 매듭짓지 못해 착공이 내년으로 또다시 미뤄졌다.

시는 하수처리장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올해 5월부터 2007년 이후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조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검단2지구에 건설 중인 3800여 가구 아파트의 경우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채 생활하수를 하천 등에 방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하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아파트 입주 전까지 완공하지 못해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1월 착공해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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