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주민의 반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댐이 생기면 철원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에 장애가 생기고, 홍수가 나면 댐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며, 안개 일수가 늘어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용 댐이기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 댐 바닥에 생태통로를 만들어 1년 중 350일 이상 댐 건설 이전과 똑같은 자연하천 흐름을 유지하고 홍수 때만 물을 아주 단기간(4∼5일) 저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철원군의 동의 없이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 한탄강 댐은 만수위가 되더라도 철원평야보다 40m 아래 위치하므로 홍수피해 가중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개 일수 증가 주장 역시 막연한 우려다. 연간 350일 이상 현재의 하천 흐름과 같은 조건이 유지되고, 저류지와 철원시가지 및 철원평야에서는 1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 하류 홍수방지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기보다 댐 건설을 수용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지원을 끌어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최홍규 한국수자원공사 한탄강댐건설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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