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 돈을 빼돌려 독일제 승용차 아우디 5대를 구입해 전 부인 등에게 나눠줬다는 것. 또 영화배우 K 씨에게 외제차 구입비용으로 6000만 원, 용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정 씨는 K 씨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 “예뻐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씨는 회사에 부과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체납세액이 7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횡령을 인정하는 25억 원 외에도 40억 원의 회사 자금을 추가로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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