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정남준·鄭男埈 행정부시장)를 열고 봉선동 택지지구내 공원용지의 준주거용지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심의,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을 유보했다.
이날 심의에서 송귀근(宋貴根) 기획관리실장 등은 “사업시행자인 남구청이 이번 용도변경 신청 이전에 석산공원 개발공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측은 이번 결정이후 문제가 된 공원부지 4200평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공원 용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준주거용지 변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년 2월 경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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