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에 근무한다. 자가 차량을 몇 년 운행하다 보면 경미한 접촉 및 원인불명의 훼손으로 차량 외관에 흠집이 나게 마련인데,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이때 보험회사에 접수시키면 차량을 깨끗하게 수리해 준다. 이런 것을 일명 ‘가해자 불명사고’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회사에 접수시켜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해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 뒤 보험회사에 접수시켜 수리를 받아가는 얌체 차량 소유자가 늘고 있다. 외부에 조금 흠집이 났다고 차량 전체를 고의로 훼손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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