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시군 선관위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에 '해맞이용 떡국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선심성 음식물 기부행위'라는 것.
이에 따라 해맞이 축제의 행사로 떡국 제공 프로그램을 짰던 자치단체들은 '떡국 재료 협찬사'를 긴급 수배하고 있으며, 마땅한 협찬사를 찾지 못한 자치단체들은 떡국 대신 숭늉이라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난처해하고 있다.
31일~1일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열리는 '한민족해맞이축전'의 하이라이트는 둘레 10.5m 짜리 대형 솥에 1만명 분의 떡국을 끓이는 것.
포항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 1000만원으로 해물 떡국을 준비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올해는 경비를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했다.
떡국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포항시 직원 대신 포스코 자원봉사단이 맡기로 했다.
강원 양양군과 동해시 등도 낙산해수욕장 등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려던 신년 떡국을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 취소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떡국 재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 그대로 떡국 행사를 진행키로 했으며,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미역국을 제공했던 강릉 정동진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아' 그대로 준비할 예정이다.
해맞이 떡국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해당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는 "선관위가 너무 야박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항시 편장섭(片章燮·43) 축제팀장은 "떡국은 해맞이 관광객들을 위한 조촐한 지역 인심인데도 선거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즐거운 해맞이 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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