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송영천·宋永天)는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35분간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김모 씨(41)가 “해고는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김 씨의 행동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임의로 휴식을 취한 것이 직무태만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김 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87년 입사한 뒤 세 차례 노조위원장에 당선돼 활동하다 전산 업무를 맡게 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용역업체 직원 등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등 근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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