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중 서울 동대문파 행동대장 서모 씨(42) 등 24명을 구속기소하고 상계파 두목 홍모 씨(52)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동대문파는 히로뽕을 중국에서 밀수해 국내에서 판매하다 적발됐고 서울 상계파 청량리역전파 신상사파와 부산 칠성파, 대구 동성로파 등은 히로뽕을 밀매하다 적발됐다.
이외에 서울 돈암동파와 장안동파, 광주 무등산OB파, 전북 군산 그랜드파, 경기 덕소파 등은 두목이나 조직원들이 히로뽕을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이 부장은 “국내 폭력조직이 전통적 자금 조달 루트였던 유흥업소, 오락실, 사채업에 대한 단속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조직 운영자금 확보책으로 마약 밀수와 밀매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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