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주 이강주와 완주 송죽오곡주 등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업소가 아닌 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지정돼 있어 향토음식점에서 제외시켰다.
도는 이와 함께 신규로 지정을 신청한 전주왱이집(콩나물국밥 전문점)등 32개 업소 가운데 23개 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선정했다.
향토음식점은 도가 ‘향토음식 발굴 육성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3년 간격으로 재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연리 3%(2년 거치 4년 상환)의 조건으로 시설비 5000만원과 영업장운영비 3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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