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분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출하던 교육감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 주민이 시도지사와 함께 동시에 선출한다.
이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나 담합, 교육계 분열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교육 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권위는 또 시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의원과 교육전문가 위원으로 반반씩 동수로 구성하되 교육전문가 위원은 교육감 선거 때 주민직선으로 뽑기로 했다.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가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이중적인 심의 의결에 따른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분권위는 내다봤다. 분권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2, 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