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기요금 청구서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니 소지하지도 않은 TV의 시청료가 부과돼 있었다. 이를 정정하고자 청구서에 명시된 자동응답(ARS)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상담원이 상담 중이라는 녹음된 목소리만 나왔다. 다시 시도하기를 수차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요금만 해도 한달 시청료에 버금갈 정도로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돌아오는 소리는 “상담원이 통화 중이니 다시 걸라”는 녹음 음성뿐이었다. 결국 한전 측에 전화를 걸어 다음달부터 시청료 부과를 취소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부과한 뒤 나 몰라라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처사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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