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장관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6월 14일자에 보도한 “김재기 전 관광협회 회장이 박 전 장관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2년 한일월드컵 휘장사업권을 가진 ‘CPP 코리아’의 회장이었던 김 전 회장이 같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따라서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받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CPP 코리아 김 대표는 검찰에서 ‘김 전 회장에게 2억 원을 줬고 그 돈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 상황을 동아일보가 포착해 보도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계좌추적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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