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광고료 가로챈 기획사대표 기소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02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文奎湘)는 인기 여자 영화배우 장모 씨의 광고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30일 연예기획사 싸이클론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씨(45)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장 씨가 4, 5월 광고모델 출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비용 등을 제외하고 장씨에게 돌아가야 할 3억2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인건비로 사용한 혐의다.

장 씨는 3년간 44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29억여 원을 받아야 하지만 기획사에서 26억 원만 지급하자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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