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30 18:022004년 12월 3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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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장 씨가 4, 5월 광고모델 출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비용 등을 제외하고 장씨에게 돌아가야 할 3억2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인건비로 사용한 혐의다.
장 씨는 3년간 44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29억여 원을 받아야 하지만 기획사에서 26억 원만 지급하자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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