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학업 등의 이유로 소집을 연기했거나 소집대기 중인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 창구에 개설된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 선택’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 선택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되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빼고는 취소 및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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