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徐正岩) 판사는 아파트 월세 세입자이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금 1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6·여)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억 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