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이나 인종별 특성 등에 따라 교육여건도 천차만별이다. 부유층은 자녀를 사립학교나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 보내지만 저소득 계층과 소수민족 학부모들은 대체로 열악한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자신의 학군에 포함시키려는 ‘학군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 행정부는 2002년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만성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치안이 위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의 기회를 주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교육비(연간 500∼1000달러)를 보조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정부가 제시한 학업성취도에 2년 연속 미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가 세 번째 미달하면 학교선택권과 함께 보충교육비를 지원한다. 네 번째 미달한 학교는 교직원 교체와 학교 경영권 취소 등의 극약처방까지 할 수 있다.
일반 공립학교 이외에 마그넷스쿨(Magnet School), 차터스쿨(Charter School) 같은 다양한 교육체계가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종의 특성화학교인 마그넷스쿨을 저소득층지역 등에 세우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자석’ 역할을 해 부유층이나 백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 선택권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의 경우 33개 마그넷스쿨 중 4개는 시험으로 선발하지만 나머지 학교는 컴퓨터 추첨으로 뽑는다.
모든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주되 정원의 30%까지는 학교로부터 반경 1.5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우선 배정한다. 교육청 관내 학생 가운데 지원자가 적으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채운다. 통학 거리가 멀어 학교에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6마일 이내에 살아야 버스를 탈 수 있다.
차터스쿨은 교육위원회가 교사, 학부모들이 만든 헌장(charter)을 검토해 학교와 운영협약을 맺고 학교 인가를 내주는 일종의 대안학교다. 교육위원회는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학교 운영을 심사한다.
교육과정, 수업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갖지만 협약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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