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희귀 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계층 2만여 명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준 데 이어 올해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12세 미만 어린이에게까지 의료 급여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인정액(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올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12세 미만 어린이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약국에서 약을 사면 진료비 및 약값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총 1500원만 내면 된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질환은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3만6332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이의 120%인 136만3598원 이하인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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