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은 이익치 씨가 주도한 것으로 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으로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며 "정 의원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134억원을 모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800원에서 최고 3만400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99년 기소돼 200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10월 이 씨가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정 의원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원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씨는 2003년 2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당시 여유자금이 많았던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씨 등이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계획에 협조해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과 김형벽 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 현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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