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거나 숲 해설가, 등산 안내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립공원 등에 적용되는 휴식년제를 일반 휴양림과 등산로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25명 이내의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보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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