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4000만 원을 들여 ‘국제 소싸움축제’ 홍보용 달력 2만부를 제작해 당초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행정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도의 경우 2005년 4월30일에 군수 보궐선거가 열리는 데다 현 부군수가 입후보 예정자라 자치단체가 선거구내 주민과 단체 등에게 달력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주민들에게 달력을 나눠주는 대신 택배비 4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 경기 충청 제주 등지의 행정기관과 경찰서, 여행사 등에 발송했다.
청도군은 2003년에도 소싸움 홍보용 달력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과 향우회 등에 배포했으며 다른 지역 택배비는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청도군이 사전에 선관위 측과 충분히 협의한 뒤 홍보용 달력의 대량제작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경제난이 심한데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소싸움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당초 달력 중 일부만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고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보낼 계획이었다”며 “택배비가 좀더 소요됐지만 전국의 행정기관 등에서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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