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가운데 비리 혐의에 연루돼 구속 수감되기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박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구속하지 않을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던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경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L건설 등 공동주택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 등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받았다는 8억 원 중 5억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채권, 채무와 관련된 돈을 제외하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결백을)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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