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안산시장 징역 2년6개월

  • 입력 2005년 1월 7일 14시 43분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인욱·金仁旭)는 건축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송진섭(宋振燮·55) 안산시장에 대해 7일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를 다투고 있고 현직시장으로서 시정차질을 피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확정판결까지 구속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장관사에서 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모 씨(67)가 중단된 설계를 재개시켜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준 2000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송 시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101조의 2)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부시장을 시장권한대행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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