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무죄를 다투고 있고 현직시장으로서 시정차질을 피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확정판결까지 구속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장관사에서 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모 씨(67)가 중단된 설계를 재개시켜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준 2000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송 시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101조의 2)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부시장을 시장권한대행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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