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崔智壽) 판사는 송 씨가 “검찰이 2003년 나를 조사할 때 포승과 수갑을 채우는 바람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포승, 수갑 등의 사용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면서 “당시 정황상 도주나 폭행, 소요 우려가 없었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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