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거액의 자금 조달 및 증여세 문제를 피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아들 재용(在鎔) 씨에게 넘기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CB는 소유자의 청구로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의 일종.
검찰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CB를 긴급히 발행한 뒤 주주 26명 중 25명이 대량 실권하고 재용 씨가 이를 헐값에 인수함으로써 회사가 9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재용 씨가 100억원도 안되는 자금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김종훈(金宗勳) 변호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CB 관련 내용이 없었고 이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며 "CB 발행을 통해 1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에버랜드에 유입돼 회사가 손해를 입지는 않은 만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어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1996년 11월 주당 8만5000원 선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면서 기존주주들이 대량 실권한 96억 원어치의 CB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용 씨 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월 2일 오전 10시.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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