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빌려 사기도박 10억 가로채… 조폭낀 3명 구속

  • 입력 2005년 1월 10일 18시 09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불법 임대한 뒤 돈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지역 검경 합동수사부는 사기도박단 8명을 적발해 이 중 폭력조직 서방파의 행동대장 출신 정모 씨(54)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부는 이모 씨(3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전모 씨(56) 등 3명을 지명 수배했다. 또 이들에게서 이틀치 임대료로 6000만 원을 받고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카지노를 불법 임대해준 제주도 내 A 호텔 카지노 대표 김모 씨(41) 등 2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8∼9월 A 호텔 카지노의 바카라게임 테이블 1대를 이틀간 빌린 뒤 김모 씨(49·미술관 경영)와 안모 씨(48·사우나 운영)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각각 9억 원과 1억1000만 원 등 모두 10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김 씨 등에게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가자”고 유인해 도박판에 끌어들였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공범들은 A 카지노에서 실제 직원 옷을 입고 지배인과 딜러 등으로 위장했으며 A 카지노 전용 칩을 사용했다. 하지만 순서가 조작된 카드인 이른바 ‘탄’을 사용해 김 씨 등은 계속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함께 도박을 벌인 다른 공범들은 판돈을 크게 걸며 김 씨 등을 부추겼다는 것. 특히 김 씨의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미리 준비해둔 부도 수표와 어음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김 씨는 5시간 만에 9억 원을, 안 씨는 3시간 만에 1억1000만 원을 잃었다. 공범들은 김 씨에게서 미수금 8억 원을 받아 내려다 합수부에 덜미가 잡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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