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梁範錫) 판사는 만취한 손님이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주점 지배인 강모 씨(29)에게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다”며 6일 금고(교도소에 가두어둘 뿐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003년 8월 강 씨는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다 정모 씨를 술집으로 끌어들였다. 지하에 위치한 이 술집 계단은 70도 경사에 16개나 됐고 폭도 1.1m로 좁았다.
강 씨는 술을 마신 뒤 일어선 정 씨를 부축해 계단을 올라갔지만 계단 중간에서 자신의 명함을 가져오겠다며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 사이 혼자 계단을 오르던 정 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