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자 73명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4명. 나머지 69명은 벌금(60명), 선고유예(6), 무죄(3명) 등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자 60명 중 당선무효와 무관한(의원직 유지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은 사람은 44명이다. 이들의 평균 벌금 액수는 68만6363원. 통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이상만 되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00만~30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되는데, 국회의원은 73%가 음주운전자보다 싼 벌금형을 선고받은 셈.
이들 중에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경우도 많았다. 1심에서 벌금 5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감액된 판결도 상당수에 달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 2000년 4월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된 김윤식(金允式·당시 민주당) 전 의원의 경우 의원 임기 종료를 5개월 정도 남긴 2003년 12월에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도 선거법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난 12년 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전·현직 의원은 모두 17명. 이 중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 등이 없이 형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은 없고, 현재 복역 중인 경우만 3명이 있을 뿐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손으로 법을 만들었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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