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조성익(趙誠益)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상당히 진척돼 조만간 구체적인 설립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학교법인이 이미 경제성 검토를 마친 단계”라며 “다음 달 국회에 상정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도신도시에 들어설 학교는 외국인투자자나 임원의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이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을 먼저 유치하기로 했다”면서 “정원은 2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하려면 외국 거주 경험은 물론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입학 등에 제한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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