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19조)에 따르면 현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판사는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던 피고인은 이득을 노리고 자신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했다”며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번 판결로)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앞서 “안 씨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해 청탁을 했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안 전 사장에게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200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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