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라종금’ 김홍일의원에 집유3년 선고

  • 입력 2005년 1월 13일 18시 0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金成坤) 판사는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사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1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19조)에 따르면 현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판사는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던 피고인은 이득을 노리고 자신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했다”며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번 판결로)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앞서 “안 씨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해 청탁을 했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안 전 사장에게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200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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