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劉正福·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1973년 3월 21일 대구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허 내정자는 좌우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08, 0.06이고 색맹으로 12개월 군 복무를 하는 ‘2을종’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7일의 2차 신체검사에서도 허 내정자는 좌우 나안시력 0.06, 0.02와 색맹으로 같은 등급을 받아 1976년 2월 21일부터 1977년 2월 19일까지 서울 용산구의 국군영화제작소에서 경계 근무를 맡았다.
이처럼 색맹 탓에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복무한 허 내정자가 고시합격자 경정특채로 1984년 경찰에 입문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당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력 기준이 ‘나안시력 0.3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이며, 색맹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안과 전문의는 “약한 색약의 경우는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색맹이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 측은 “경찰 입문 당시 신체검사 기록을 청문회 당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허 내정자가 군 복무를 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고 고려대 행정학과 4학년 과정을 마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본보에서 확인한 결과 허 내정자는 1976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0학점을 신청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강한 것으로 드러나 군 복무와 학교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허 내정자 측은 “당시 보충역은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체제인 데다 군 복무 중에는 반드시 휴학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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