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소송의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로, 1998년 전모 씨(49) 등 주민 14명이 낸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인당 975만∼1105만 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온한 농어촌에 완충지대 없이 설치된 사격장에서 수년간 매일 10차례 이상의 심한 소음이 계속됐다”며 “2000년 8월 미군이 육상사격장에서 기총사격을 중지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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