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이 사업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길형보(吉亨寶)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남 진주세무서가 길 씨 등 KAI 관계자 4명과 회사 법인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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