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6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급식용 소고기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교에 납품된 소고기가 젖소고기이거나 한우와 젖소고기 등을 섞어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초등학교 1개교, 영동군 초등학교 2개교, 충주시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 진천군 고등학교 1개교 등이다.
충북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고기를 납품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업체 명단을 공개해 각 학교에서 이들 업체와 납품계약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학교 급식용 소고기는 한우 2등급 이상으로 납품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우고기와 수입 소고기, 젖소고기를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축산물 등급 판정에서도 위조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4월부터 DNA 검사를 실시했다.
충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검사 횟수를 늘리고 지역 교육청 별로 자체 검사를 확대하는 등 부정식품의 납품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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